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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검도회] [검도뉴스-오마이뉴스]검도 잘하면 경찰관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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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05-01-18 조회2,0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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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대회에서 우승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와 경찰청은 오는 21일(금)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제1회 경찰청장기 전국 일반검도 대회를 열고 대회 우승자는 경찰관(순경)으로 특별채용 한다. 또한 현직경찰관이 대회 우승자일 경우는 경위로, 2~3위는 경사까지 1계급 특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대회에서 경사가 우승할 경우 경위로 특진이 가능하고 무도대회 우승자에게 경위까지 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다. 대회는 남자 일반부 개인전(12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대한검도회에 2004년도 선수로 등록한 남자 일반부(2005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중 3단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경찰관특채대상은 경찰공무원법의 특별채용 요건에 합당해야 한다. ----------------------------------------------------------------------------------------------- 경찰관 특채 요강 제1회 경찰청장기검도대회에서 경찰관 특별채용 □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3호(특별채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제38조(특별채용시험) □ 응시자격 ○ 특별채용요건 - 검도 공인 3단 이상으로 제1회 경찰청장기 전국검도대회 우승자 * 대회우승자가 경찰입직을 불원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차하위 입상자에게 기회 부여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연 령 : 20세 이상 ~ 35세 이하(69. 1. 1 ~ 85. 12. 31) * 제대군인(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은 연장함 ○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기타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징역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채용시험 추진일정 (추후일정통보) ○ 응시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에 걸쳐 합격여부 판단 □ 시험방법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적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성적의 평균이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정한 경우에는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외) □ 교 육 : 24주간 / 경찰청 제공 ----------------------------------------------------------------------------------------------- 경찰청 한형우 교육계장(경정)에 의하면 “경찰관의 상무정신함양과 무도수준을 향상하여 치안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경찰이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경찰청장기 검도 대회 개최 목적을 말했다. 그는 또 “우선 여건이 된 검도부터 시작하고 점차 태권도와 유도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서 특채 또는 특진이라는 파격적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대한검도회 유점기(52세) 사무국장은 “검도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며, “특히 경찰학교에서 검도를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꾸준한 검도수련을 하면서 이런 대회에 참가한다면 치안능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치안능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난데, 이런 이유는 경찰관들이 평소에 무도 수련에 충실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며 이 대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번 제1회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 거는 기대는 검도수련자들이나 검도지도자들도 크다. 천안시청 검도팀의 강희표(43세) 감독은 “실업팀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마치고 경찰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선수들은 물론 일반 검도인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검도발전에 크게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검도수련에 큰 동기를 부여한 대회”라며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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