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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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특별시검도회] 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3-03-08 조회1,196회

첨부파일

본문

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대한검도회 경기인 등록 규정(2023. 1. 18. 개정)」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등록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http://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서울특별시검도회 소속 동호인
라.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대표자(지도자)가 동호인팀 등록 후 팀승인이 되어야 소속팀으로 동호인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팀등록 하신 대표자(지도자)께서는 금년에는 팀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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