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및 동호인선수 등록 신청 매뉴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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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청남도검도회] 만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및 동호인선수 등록 신청 매뉴얼

페이지 정보

출처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3-11-03 조회528회

첨부파일

본문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시군구대항검도대회 스포츠지원포털 선수 등록과 관련하여 만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 자체가 없을시 법정보호자가 아이핀을 발급 받아 가입하면 됩니다.


혹시 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 매뉴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한체육회장기 참가 선수 중 "초등부"와 "여자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참가로 "전문선수-전문클럽"

으로 등록 한 경우 인정이 되지만 그 외 청소년부 및 남자 청.장.중년부의 경우 동호인선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1. 「경기인 등록 규정」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에 의거하여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붙임 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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