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12.1. ~ 12.1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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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2-02 조회1,823회본문
12.1.~12.14.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모든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5시 운영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시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코로나 방역지침에 협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2.1.~12.14.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모든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5시 운영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시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코로나 방역지침에 협조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