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꼐 변경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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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1-28 조회1,507회본문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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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입니다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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