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검도회]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선수등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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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1-07-26 조회1,536회본문
대한검도회는 제3차 이사회(2021. 6. 15.) 의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검도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동호인(생활체육인)이 전문체육등록시스템에 선수 등록한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함)
참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대한검도회는 제3차 이사회(2021. 6. 15.) 의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검도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동호인(생활체육인)이 전문체육등록시스템에 선수 등록한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함)
참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