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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검도] 2019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렛츠검도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19-03-18

본문

◆ 2019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 및 칭호) ◆

1. 일시 및 장소


2. 응시 자격
①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③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 자는 예외)

※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


3. 심사과목
1) 5단 ~ 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4.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5. 신청 마감 : 시·도별 취합 마감

6. 특기 사항
①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8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심판능력,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544번에 공시되어 있음)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
(2015. 1. 13.)에 따라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
에 있음.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함.
#검도실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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